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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2020. 12. 18.

지난 글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번째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12/0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1) - 임차권등기명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이후의 상황, 진행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등장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들어올 예정이니 임차권 등기를 취하 해달라고 요청 받았었습니다. (대출 시, 등기부 등본에 하자 있으면 잘 안나옴)

 

하지만 결국 저는 취하하지 않았는데요, 취소 했다가 또 말 바꾸면 임차권 등기 진행에 들어갔던 비용 날리고~ 시간 날리고~ 특히 한 달이나 걸리는 시간이 손해가 클 것 같더라구요. (남의 대출 문제를 저한테 책임 떠넘기는 것도 맘에 안들었음)

 

여튼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을 받았고 입주를 했는데.... 

제 돈은........?

??? : 어림도 없지ㅋㅋㅋ 

 

이 새기들이 결국엔 또 말을 바꾸더라구요, 임차권등기부터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태 꼬라지를 봐왔는데 믿음이 당연히 안갔죠. 전화로 싸우고 어휴......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 놓습니다.... ㅎㅎ 

 

결국 법대로 하기로 했고 바로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1. 준비물

- 지급명령신청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전세계약서 

 

2. 작성 및 제출

-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아래 문서의 양식으로 진행하며,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건너 뛰겠습니다.

 

3. 진행

- 신정서 제출부터 지급명령 결정까지 약 3~4일 소요

- 상황 설명과 함께 원금+이자 (연 12% 비율) 지급에 대한 명령을 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결정 사항에 대해 피고에게 문서를 송달하고 2주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령 후 2주)

>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일방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말도 안되지만 증거가 1도 없어도 이의제기 가능.... 시간끌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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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 : 응~ ㅈ까ㅋㅋㅋ

당연히 이의제기 들어왔습니다. 절 실망시킬까봐 서운할 뻔 했네요 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이후 신청자인 저한테 보정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사건 전환해서 진행할꺼면 돈 더내라 ^^ 비용을 납부하고 민사 소송으로 넘겼습니다.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흔쾌히 Flex 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이의제기는 증거 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시간 끌기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구요. (민사로 사건 전환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림!!)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2020/12/1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2020/12/22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2020/12/2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4) - 강제경매 / 최우선변제금액

2020/12/30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5) - 소송비용액확정

2021/01/07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통장압류

2021/01/2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7) - 합의 / 경매 취하 /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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