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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2020. 12. 22.

2020/12/0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1) - 임차권등기명령

2020/12/1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2탄까지해서 지급명령을 완료했지만 근거 없는 이의제기를 받고... 소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을 납부 했었습니다. 돈 못받는 것도 빡치는데... 몫돈만 계속 나가네요.. 

 

일단 소송 비용을 납부하면 민사 사건으로 전환되고 피고 쪽의 이의제기에 대한 증거, 소견서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증거, 소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출석해서 각자 주장하고 이후에 판결을 받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저는 회사 다니면서 소송에 대해 세세하게 관리할 자신이 없었고,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을 확신할 수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했습니다. (사실상.. 출석빼고 여러가지 혼자 다함..)

수임료가 수 백만원이었지만, 소송 관련된 모든 비용(변호사 수임료, 서류 접수 비용 등..)은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낼 생각으로 선임했습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금액이 다르니, 꼭 지원 범위 내의 금액으로 계약하세요!! (4천만원 기준, 360만원까지 인정)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 진행

진행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결확정까지 약 5개월 소요 됐습니다. 보정에 변론에 판결에... 이것 저것 진행할 것도 많은데 문서 송달에만 약 1개월 반~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모든 결정 내용은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이 문서들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꽤 보이죠? 본인이 집에 없으면 '폐문부재'로 송달 실패하게 되는데요.... 재송달 10일~15일, 배송기간으로 5~7일 이렇게 소요하다보니 2~3회만 폐문부재가 떠도 한 달은 그냥 잡아먹더라구요 ㅎㅎ....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판결

피고(집주인)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지만 관련해서 사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 쪽에서는 대리인으로 변호사님이 출석했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판결선고일에도 제 쪽의 변호사님만 출석하였고, 무변론판결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제 돈 놓고 싸우고 있으니... 무조건 이기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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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승소는 했지만 끝난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겼을 뿐이지 안주면 땡이거든요.. 받아내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tlqkfㅎ)

그래서 저희는 집행문 이 한장을 위해서 소송을 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안주니까 강제로 찾아와야죠!! 어쨌든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래처럼 판결문과 효력이 있는 집행문을 얻었습니다. (집행권원 획득)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게 집주인이 부동산은 몇 개 가지고 있더라구요. 저는 이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승소하면 기한 내 채무를 갚도록 하는 강력한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악성 채무자는 징역때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 안주고 버티면 답이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로 집행하더라도 왜 돈 떼인 피해자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맘 고생하냐 이거죠~~~

그마저도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배째라 나오면 강제 집행도 의미 없다고 하던데, 그나마 위안 삼아야 겠습니다.

 

이후는 다음 포스팅으로~~

 

2020/12/2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4) - 강제경매 / 최우선변제금액

2020/12/30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5) - 소송비용액확정

2021/01/07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통장압류

2021/01/2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7) - 합의 / 경매 취하 /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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