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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5) - 소송비용액확정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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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1) - 임차권등기명령

2020/12/1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2020/12/22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2020/12/2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4) - 강제경매 / 최우선변제금액

 

승소해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 경매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매의 기본 청구 금액은 제 보증금(원금)과 지연이자(12%) 뿐입니다.

 

내 돈 찾아먹겠다고 변호사도 사고 소송 비용도 썼는데 이 돈도 다 받아내야겠죠? 바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이런 소송 준비, 진행에 사용된 비용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비용정리

 

제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출한 내역에 대해 비용을 정리하고 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변호사 선임 관련 계약서 (계약 금액 명시)>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2. 송달료 및 소송 비용, 서류 제출 비용 등  > 송달료 등은 최초 납부 금액으로 계산하면 진행 과정에서 수정 해줍니다. (환급 예정금액 제외해줌)

 

저는 정리해보니까 3,577,760원 나왔습니다.

 

계산서

 

사건진행

신청서 작성은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건너 뛰겠습니다.

 

정리한 비용 계산서를 신청서와 함께 접수합니다. 신청 이유 - (2)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민사 소송에서 받은 판결은 근거로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는 내용도 소송 판결문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1. 신청서/계산서 접수

2. 피고에게 송달 (최고서)

3. 이의제기 유예기간 (10일)

4. 확정 (이의제기 시, 피고의 근거/증빙에 따라 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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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 (금액 확정)

 

상대방(집주인)쪽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제출한 금액으로 확정 판결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tlqkf?)

 

결정문
금액 조정된 계산서...

제가 신청한 금액에서 무려 약 1,500,000원이 조정됐습니다. 그 이유가 자백간주라는 명목 하에 변호사 비용을 절반 밖에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적었지만, 변론 기일에 피고(집주인)은 출석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로 끝났었습니다.... 근데 자백이라니요~~~~ 어이없지 않나요? 할 말이 없어서 쫄려서 안나온거지 자백이 아닌데 ㅋㅋㅋㅋ 잘못을 인정한 상대에게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할 수 있다는 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1년간 소송 진행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참... 법대로 한다는게 여러가지 준비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만 힘들고, 나쁜 놈들한테 너무 관대하네요.

 

여튼... 많이 조정된 금액으로 확정받았는데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나마 변호사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최대 인정금액에서 1/2로 계산해준걸 다행이라고 위안삼았습니다. (실제 지출금액 = 3,300,000원 / 최대 인정금액 = 3,600,000원)

 

 집행문 부여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판결은 받았지만 피고(집주인)쪽에서 안주면 어림도 없쥬^^? 인정 받은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집행문부여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얻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가능!)

 

이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 것도 또또또 돈이 듭니다 허허허...

 

그래서 결국은 진행 중인 경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배당요구종기일 직전, 법원 방문 접수)

 

집행문
배당요구신청서

 


내 돈인데 회수가 원래 힘든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마음 같아선 빨간 딱지 좀 붙이고 조금이나마 괴롭혀주고 싶었는데, 계속 일을 벌리기만 하고 정리되는건 없지.. 지치는 감이 들어서 경매로 회수하는걸 선택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압박을 넣어보기 위해 채권압류를 진행했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2021/01/07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통장압류

2021/01/2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7) - 합의 / 경매 취하 /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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