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통장압류

2021. 1. 7.

이전글

2020/12/0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1) - 임차권등기명령

2020/12/1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2020/12/22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2020/12/2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4) - 강제경매 / 최우선변제금액

2020/12/30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5) - 소송비용액확정

 

강제 경매로 원금+이자를 청구하였고 추가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제 낙찰이 잘되기만을 기도하면 되겠죠? 

ㄴㄴ절대 아닙니다!! 경매 기일까지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고... 계속 유찰되면요?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낙찰가가 낮아서 돈을 다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반복하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압박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계좌를 묶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수를 시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거래 은행 파악

모든 은행에 대해 계좌를 막으면 좋겠지만, 법은 그렇게 허용하질 않습니다.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압류를 할 수 있고, 또 다수의 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면 청구금액을 분할해야 합니다.

(청구금액 이외에는 입/출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tlqkf ㅎ)

 

예시) 

**청구금액 300만 원, 3개 은행 압류 시 (한 은행에서 청구금액 이상 추심할 수 없음)

Case 1) A 은행 - 100만 원 / B 은행 - 50만 원 / C 은행 - 150만 원

Case 2) A 은행 - 10만 원 / B 은행 - 10만 원 / C 은행 - 280만 원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 자주 쓸 것 같은 은행을 몇 개 선정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돈이 많을 것 같은 곳에 청구 금액을 크게 할당해야 합니다. 압류 시, 채무자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 못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화해서 사실상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회(계좌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거래 발생 건 수를 기반으로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줍니다. 단, 각 계좌의 잔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금 지불 후, 약 3~4일 정도 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의 제안으로 농협/우리은행/하나은행 3개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 고고고

 

사건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전진행

신청서 작성은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건너뛰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확정 및 진행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집행문을 근거로 바로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1개의 판결문에는 1개의 집행문이 부여되고 저는 강제 경매에 이미 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시 부여받고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채권압류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응형

 

제3채무자진술서

채권압류 후, 은행에 방문해서 압류 계좌에 대한 추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잔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심하러 돌아다니면 허탕만 치고 시간 낭비할 수도 있겠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시, 제3채무자진술서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제3채무자진술서는 은행에서 회신하는 내용으로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고, 추심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적혀있습니다.

각 은행으로부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빨리 회신 안 함..)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네, 계좌에 없어서 줄 돈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그래도 압류 상태는 유지되니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추심을 다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압류계좌에 입금했다가 묶여있을 수도 있음)


자 이렇게 채무자의 돈을 약탈하는데 실패했습니다ㅋㅋㅋ 오히려 진행한다고 돈만 썼는데요, 좋은 시도였습니다.(졌잘싸)

 

그리고 이 채권압류가 얼마 후에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두둥?!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1/01/2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7) - 합의 / 경매 취하 /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