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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1) - 임차권등기명령

2020. 12. 1.

저는 이전에 살던 집에서 대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났네요.

너무나 뻔하게도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돈못준다'고 하더라구요ㅋㅋ. 그래서 저는 임차권 등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강제 경매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해온 과정들에 대해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퇴거 통보

 

계약 만료일 약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곧 이사나가려고 하니 부동산에 방을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아쉽게도 새로운 계약자는 안구해지더라구요. 집주인 세대는 제 방이 깨끗하지 못해서 사람이 안구해진다.. 이것 치워라 저것 치워라 등의 잔소리를 늘어 놓았는데,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집에 90%이상의 짐이 넘어간 상태라 더 치울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짐 다 빼라는 건지 ㅡㅡ..) 사실 상 거주는 안했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한 남은 짐들을 일부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면, 최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어디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다고하지만, 저는 유선상으로 통보했고 이후 '집을 내놨다', '누가 보러 갈거다'는 문자 등의 근거가 있어서 별도로 내용증명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 및 임차권 등기

 

결국 사람이 안구해진 채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은 임대업하는데 있어서 임차권 등기는 치명적이니 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새로운 집에 보증보험가입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해서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전사소송으로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완료가 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보증금, 계약일자, 확정일자, 임차권자 정보 등.. 이후에는 해당 집에서 완전 퇴거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1. 준비물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임대 계약서 (전세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명자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던 내용에 대한 자료, 저의 경우 통화기록, 문자를 캡쳐해서 대체했습니다.)

 

2. 작성 및 제출

-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아래 문서의 양식으로 진행하며,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건너 뛰겠습니다.

 

3. 진행

- 신청서 제출부터 등기부등본에 등재까지 약 한달 소요

- 검토 및 결정은 금방 진행됩니다.

- 대부분 결정사항에 대해 피고에게 문서를 송달하고 2주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집행합니다. (수령 후 2주)

> 당사자가 집에 없는 경우, 약 일주일 후 재송달 합니다.

> 2~3회의 재송달에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처리됩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그 시점부터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2주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피고는 해당 기간 내, 법원에 방문하여 문서를 수령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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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완료

 

약 한 달에 걸쳐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완료됩니다. 이때 바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남은 짐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곧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으니 임차권등기를 취하해달라', '구해지는 동안 매달 받는 월세를 대신 주겠다.' 등 제안이 있었는데요. 믿고 기다렸다가 결국 안되면 저만 손해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됐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가능합니다.

전입, 이사 등은 기재 완료 확인 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과정 중, 첫 단계인 임차권등기에 대해 경험담을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미리 준비해두셨다고 계약 종료일 다음날 바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감언이설에 넘어가지도 마시구요, 저 또한 임차권등기 취하를 조건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등의 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니 저때 취하 안한게 천만다행입니다. (해줬으면 저만 고생하고 시간, 돈 다버렸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경험담은 곧 이어서 적어보겠습니다. 

 

2020/12/1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2) - 지급명령

2020/12/22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2020/12/28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4) - 강제경매 / 최우선변제금액

2020/12/30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5) - 소송비용액확정

2021/01/07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통장압류

2021/01/21 - [일상]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7) - 합의 / 경매 취하 /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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